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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력한 재발방지 방안 추진
10명 중 3명 다시 음주운전”
2015-04-24 13:10:08 2015-04-24 13:10:08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 하는데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재발방지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정치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취득하려는 때에는 알코올 의존성 의료검사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교육과 사회봉사를 거쳐야 하는 등 재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경우 알코올 의존성 의료검사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사회봉사와 교육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안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을 정신적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30개월의 장기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면허 재발급이 가능하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시 별도의 의무교육과 의료검사를 통과해야만 면허증을 재취득 할 수 있어 우리도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자동차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을 원할 경우에 절차는 신규면허와 동일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고작 16시간의 특별안전교육만 이수해도 재취득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연구소가 지난 2008년부터 축적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신규면허 취득자보다 3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들이 음주로 적발돼 면허가 다시 정지되는 경우는 10명 중 3명으로 신규 취득자에 비하면 8배나 많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면허 재발급 규정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삼성교통안전연구소 관계자는 "통계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한다 해도 음주사고를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다른 나라처럼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치료가 전제된 후 재발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호 기자(dducksoi@etomato.com)
 
◇ 충북 충주경찰서 임도식 청문감사관이 경찰서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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