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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회장 첫 공판, 혐의부인…"정상적인 계약중계"
1100억원대 국방예산 사기 혐의…추가기소 예정
2015-04-24 11:18:34 2015-04-24 11:40:59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국방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심리로 2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은 "터키 하벨산사와 SK C&C 사이에서 계약 중계만 했을 뿐"이라며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의무이행의 책임이 없고 거래는 정상 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SK C&C 상무로 근무한 공군 예비역 준장 권모(61)씨는 "계약 체결 당시 근무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솔브레인 이사 조모(49)씨도 "편취나 기망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상태라 저희로서는 보석도 신청도 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일광공영 납품비리 사건 수사를 확대하면서 아직 기록이 정리되지 않아 다음달 18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합수단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1000억대 납품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일광공영 전 부회장 강모씨와 SK C&C 국방사업팀 전직 부장 지모씨를 이날 새벽 구속했다. 합수단은 이들 공범과 함께 조만간 이 회장을 추가기소할 계획이다.
 
앞서 이 회장은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기소됐다. EWTS는 아군 전투기에 대한 가상의 적 레이더 탐지 및 대공포·미사일 공격 등을 시현해 조종사들이 가상 공격에 대처하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다. 
조승희 기자(beyond@etomato.com)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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