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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인권위 "세월호 추모집회 경찰 과잉대응..유감"
2015-04-21 16:08:16 2015-04-21 16:08:16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 관련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이 일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도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변회 인권위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 모두에게 슬픔으로 자리 잡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대규모 연행과 구속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마땅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지난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가 열렸던 16일과 18일 차량 470여대와 경력1만3700여명을 '사전'에 배치해 광화문 일대를 완전히 봉쇄했다"며 "이는 서울광장을 둘러싼 차벽설치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위배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이어 "집회 참가자와 시민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집회 참가자를 위축시켜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현실적으로 감정이 고조된 분위기에서 추모집회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채증요원을 동원해 시민들의 얼굴을 촬영하고 수많은 양의 캡사이신 및 최루액, 물대포를 시민의 얼굴을 향해 발사한 경찰의 대처는 그 적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전국민이 경건하게 피해자를 추모해야 할 시기에 이를 강경진압하고 추모를 위해 참가한 시민들과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하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경찰의 처사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시위대 1만여명은 경찰과 대치하며 과격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에 맞서 시위대를 향해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100여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 5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6일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에서 학생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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