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처음 제기한 기자가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의혹을 제기한 배경을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21일 열린 국민참여재판 2차기일에서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는 “2008년 고 변호사와 통화하다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비슷한 뉘앙스의 내용을 들었고 제 기억은 굉장히 또렷했다”면서 “기억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 확인을 위해 트위터로 고 후보에게 여쭤본 것”이라고 말했다.
최 기자는 “고 변호사가 공천을 신청한 상황을 걱정했더니 ‘괜찮아 나는 미국가면 되니까’라고 말했던 것을 정확히 기억한다”며 “그 말을 듣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사화 할 정도의 객관적 팩트를 확인하기엔 바쁜 상황이었다”며 “(확인을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저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은 언론인의 책임 방기”라고도 했다.
논란이 된 조 교육감의 기자회견이 열리기 직전인 지난해 5월25일 오전 10시52분경 최 기자가 조 교육감 선거캠프의 이모씨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 최 기자는 “걸려온 전화에 대한 콜백이었고 영주권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고 변호사는 미국 영주권이 없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와 지난 3월26일 외교부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최 기자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7시39분경 트위터에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조 교육감은 이를 근거로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고 후보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News1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