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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도 조현아씨 징역 3년 구형(종합)
조씨 "머리숙여 사죄"
2015-04-20 20:12:10 2015-04-20 20:12:10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을 주도하고 박창진 사무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한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8)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대한항공 측에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조사관(사무관급) 김모(54)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주요 쟁점인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관해 검찰은 "항로는 항공기가 운행하는 경로로서 항공기가 운행을 시작해 종료할 때까지 예정된 이동경로'로 봐야한다"며 "지상에서 이뤄진 항공기 운항경로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이번 사건은 계류장인 램프에서 승객이 탑승해 문을 닫고 유도로로 이동하는 단계였다"며 원심이 항로의 개념을 지상경로까지 포함해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시간들은 제게 힘든 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가이기도 했다"며 "저 때문에 크게 마음 상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호소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뉴스토마토DB)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 일등석에 탑승해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언·폭행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여 전 상무는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김씨는 사건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흘린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여 전 상무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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