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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절친' 아내 성폭행 시도 항공사 기장 징역 3년 확정
2015-09-04 12:00:00 2015-09-04 14:42:15
세상을 떠난 절친했던 친구의 아내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고 상해를 입힌 항공사 기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기장 A(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강간치상의 유죄를 인정한 것과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친구 B씨와 매우 가까운 친구였다. B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B씨의 아내 C씨가 아들의 결혼문제 등 집안 대소사를 상의할 정도였다.
 
A씨는 2012년 4월 경기 용인에 있는 C씨 집을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B씨 이야기와 집안 일 등을 얘기했다. 밤이 깊어지자 C씨는 A씨에게 돌아가 달라는 의미로 B씨 사진을 방으로 가져다 놓으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A씨가 돌변했다.
 
C씨를 뒤따라 방에 들어간 A씨는 C씨를 침대에 밀어 넣고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C씨가 당황해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이럴 수 있느냐'며 격렬히 반항하자 A씨는 C씨의 턱을 주먹으로 때렸다. 턱이 찢어져 C씨가 피를 흘렸고 자신의 와이셔츠와 C씨의 옷, 침대시트까지 피가 묻자 A씨는 그대로 집을 나와 차를 몰고 달아났다.
 
4일 뒤 A씨는 경찰에 성폭행 미수 부분에 대해 자수서를 제출했으나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C씨의 고소로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게다가 C씨가 돈을 목적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며 무고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법정에서도 A씨는 C씨를 강제 성폭행한 일이 없으며 만취한 상태여서 C씨를 때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 2심은 그러나 A씨가 범행 직후 차량을 몰고 상당히 먼 거리를 도주했던 점, 두 사람 간 오간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해 강간치상의 유죄를 인정했다. 또 자수를 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자수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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