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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의구심 해결됐으면…학부모들께 누끼쳐 죄송”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고승덕 후보 ‘영주권 공방’
2015-04-20 19:34:37 2015-04-20 19:34:3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 첫 기일에서 “저의 부족함으로 서울 시민들과 학부모님들께 누가되는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20일 열린 재판에서 조 교육감은 모두 진술을 통해 “법을 어길 생각이 없었고 선거과정에서 많은 활동 중 하나인 인물공방으로 재판까지 받게 되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이상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서 의구심이 말끔히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돌아보면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의 교육이 달라져야한다는 뜨거운 열망으로 저같이 부족한 사람으로 하여금 서울교육감이 되도록 유권자들이 허락해주셨고 제 나름대로 소임 다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저의 부족함으로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과 서울 시민들, 학부모님들께 심려 끼치는 것 같아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고 후보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도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조 교육감의 발언이 사실공표인지 의견표명인지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가 사실인지 ▲고 후보의 영주권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등 크게 4가지다.
 
이날 이민법 전문 변호사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 가운데 검찰은 “고 후보가 공개한 여권 기록만으로도 영주권자가 아님이 입증됐고 고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영주권이 없다고 자서전에 기재한 내용이나 조 교육감에게 보낸 편지는 고 변호사의 주장일 뿐 객관적 자료는 없었다”면서 “꼭 필요한 후보자 검증 과정 중 하나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전부터 배심원 선정절차를 통해 7명의 배심원과 2명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했고 오후 3시30분부터 공판절차를 진행했다. 23일까지 연속으로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 중 21일에는 트위터에서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던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와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마지막 날인 23일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조 교육감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직위를 잃게 된다. 만약 법정 구속되면 서울시교육청은 박백범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서울외고·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문제, 누리과정 등 현안도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2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서울시교육감에서 물러난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날 법정에 나와 오랜 시간 재판을 지켜봤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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