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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LS 투자자 집단소송 첫 허가
2015-04-20 12:00:00 2015-04-20 16:14:00
한화증권이 지난 2008년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인 '한화스마트 ELS 10호'에 대한 집단소송을 대법원이 허가했다. ELS 증권 거래 집단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허가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양모씨 등이 로얄뱅크오브캐나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허가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시점의 기초자산가격 또는 그와 관련된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구조로 돼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이나 기교 등을 사용해 그 금융투자 상품에서 정한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씨 등은 만기상환금 지급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화증권과 백투백 헤지(back to back hedge)거래를 한 로얄뱅크오브캐나다가 만기일 장마감 전 동시호가 시간에 기초자산인 SK보통주를 대량 매도해 종가를 하락시켜 만기상환급 지급이 무산됐고, 이로 인해 원금의 74.6%만 받게됐다며 2010년 1월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투자자들은 피고의 위반 행위 이전에 ELS를 매수해 보유한 자에 불과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ELS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대표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통해 부정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집단소송법의 취지를 살린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또는 그밖의 거래 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그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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