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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재현 회장 2심서 징역 15년 구형
2015-04-17 19:32:11 2015-04-17 19:32:11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검찰이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현재현(66)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심리로 17일 열린 현 회장 등 18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 회장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구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아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 회장이 동양그룹 회장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했다"며 "부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CP투자자들의 희생을 피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대마불사의 신화를 믿고 부도를 나게 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현 회장은 총 1조3000억원대 사기성 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손실을 입히고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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