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선거공보의 소명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의회 윤선근(56·새정치민주연합) 부의장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17일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선거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행인의 팔을 충격한 것 때문에 그 행인과 언쟁을 하다가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혁대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것인데도 선거공보의 소명란에 마치 민주화운동 시위과정에서 처벌을 받은 것처럼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재판과정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왜곡해 선고공보를 통해 전과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사실상 정면으로 무력화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숨기는 정도를 넘어 마치 민주투사인 듯한 이미지를 심어줘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수성가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고 그때부터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 성실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온 점 등은 참작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6월10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의회 의원 선거 아 선거구(개포2동, 일원1동, 일원본동, 서수동, 세곡동)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
윤 의원은 지난 1997년 12월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운전하던 차 백미러로 충격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한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윤 의원은 지난해 5월경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공보의 전과 소명란에 '97년 김대중 대통령 야권단일화 후보의 새정치국민회의 강남을 지구당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민주화운동 시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처벌을 받았습니다'라고 기재했다.
이후 윤 의원은 이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 4만4495통을 유권자 9만3209명에게 발송해 후보자의 경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됐고 1심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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