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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고양이"가 모욕?..검찰의 이상한 처분
헌재, 모욕죄 기소유예 검찰처분 취소 결정
2015-04-18 06:00:00 2015-04-18 06: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LG전자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이마트의 온라인 고객만족센터에 불만글을 올렸다.
 
자신이 이마트에서 LG전자의 전자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이마트에 파견근무 중인 같은 LG전자 직원 B씨로부터 한밤중에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와 찍은 사진을 문자로 전송받는 황당한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마트 정직원들만 볼 수 있는 고객만족센터의 '고객의 소리'란에 자신의 사무실 주소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항의하며 "B씨가 밤고양이처럼 사무실에 와서 사진을 찍고 도둑고양이처럼 사라진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B씨는 자신을 '밤고양이', '도둑고양이'라고 지칭하며 글을 올린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2013년 5월 A씨에 대해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있지만 피해 정도나 합의 내용 등에 따라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은 "밤고양이, 도둑고양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에 대해 경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고객의 소리'란에 작성한 글은 이마트 정직원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모욕'은 사실이 아닌 단순히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B씨에 대해 사용한 '밤고양이', '도둑고양이'라는 표현은 사회통념상 '한밤중에 몰래'라는 의미를 비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B씨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이어 "A씨 게시글의 객관적인 의미와 내용은 이마트에 근무하는 B씨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무실 주소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보는 것이 맞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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