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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 이통시장 교육·감시기능 민간 위임해야”
단통법 6개월 토론회..미래부 “검토하겠다”
2015-04-17 14:14:33 2015-04-17 14:14:33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이동전화 유통시장 교육 및 감시기능을 민간에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열린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가 토론회’에서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부회장은 “이동통신 유통구조에 대해선 종사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시장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사전자율규제를 도입하고자 하지만 정부와의 지속적인 논의에도 결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유통점 관계자는 “KAIT에서 독점적으로 유통기관의 교육과 감독을 맡고 있는데, 유통협회 등 민간에 권한을 넘겨 자정작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IT가 이통 3사와 제조사 주도로 운영되고 있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는 격이라는 것이다. 현재 KAIT는 SK텔레콤(017670)이 회장사를 맡고 있으며 KT(030200)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가 부회장사, LG유플러스(032640)는 이사사로 등록돼 있다.
 
앞서 유통협회는 16일 “이통 3사가 KAIT를 통해 폰파라치 제도를 운영하며 유통점으로부터 과도한 페널티를 강제 징구하고 있다”며 이통사 CEO를 형사고발키로 결정하기도 했다. 유통협회는 그동안 수차례 자율기구 설립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이통사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KAIT의 시장 계도 노력에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민간에 위임하는 사안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거들었고,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사진=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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