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사장에 대한 재판이 당분간 복잡한 법적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양사가 지난달 31일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하면서 삼성전자가 14일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LG전자 측이 기존에 “서울중앙지법은 관할법원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유지하자 검찰도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며 관할법원 여부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윤승은) 심리로 1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날 조 사장에 대해 간접정범 관련 규정인 형법 34조 1항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간접정범은 타인에게 교사 또는 방조해 범행을 실행한 사람을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업무방해’로도 관할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으나 검찰은 일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구성요건도 명예훼손과 비슷하게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인데, 유포 행위 이후의 전파 행위는 피고인의 행위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 개막 직전 베를린 시내 가전 양판점에서 삼성전자의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힌지(경첩) 부분을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세탁기를 고의로 부수지 않았으며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어 손상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8일 오전 11시다.
◇조성진 LG전자 사장(사진제공=LG전자)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