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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사위 진실규명 신청 안했으면 국가배상 못받아"
'대구 10월 사건' 피해자에 1740만원 지급 원심 깨고 환송
2015-04-17 06:00:00 2015-04-17 06: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유족이더라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구 10월 사건' 희생자 정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7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 유족이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권리 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국가가 시효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에 대해 유족들이 진실 규명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과거사정리위가 직권으로 정씨에 대한 조사를 하지도 않았다"며 "정씨는 대구 10월 사건 관련 진실 규명 결정의 주문에 포함돼 있지 않고 정씨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고 판시햇다.
 
'대구 10월 사건'은 해방 직후 미 군정의 친일관리 고용과 강압적 식량 공출 등에 저항해 1946년 10월1일 대구·경북 지역 주민 수천명이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당시 미 군정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경찰을 동원해 무력진압에 나서 7500여명을 검거하고 그 중 일부는 사살했다. 정씨도 사건 관련자라는 이유로 강제로 연행당한 뒤 1949년 6월 사살당했다.
 
이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3월 '대구 10월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당시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60명과 함께 정씨를 '희생거명자'로 확인(추정)했다. 이에 정씨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씨가 대구 10월 사건의 희생자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국가는 정씨 유족에게 17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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