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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 국토부 조사관 "난 결백..모든 걸 잃었다"
2015-04-01 20:17:30 2015-04-01 20:17:3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국토교통부 조사관 김모(55)씨가 항소심에서 '국토부 내부 정보 누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긴 하지만 공무원이라서 원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은 별 의미가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내 달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측은 항소이유에서 원심 판결이 공소사실에 대해 자의적으로 분류해 수사대상이 명확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증거판단 없이 재판이 이뤄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김모 승무원 진술이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진술일 수 있음에도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된 범죄사실을 구성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불분명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의 동기 및 정황과 어떠한 관련이 없는 것들이 바로 재판에서 공개되면서 피고인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측은 이어 "1심에서도 재판부에게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측은 또 김씨가 여운진(58) 전 대한항공 상무에게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기내소란 관련 국토부 조사의 내부 정보를 누출했다는 혐의도 부정했다.
 
변호인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토부 보고서 작성자는 피고인이 아닌 국토부 공무원 최모씨이고 피고인은 최씨에게서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외려 사건 초기 국토부 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어느 부서로 배당할지에 대해서도 우왕좌왕했고 피고인은 당시 진에어 항공기 운항 문제로 바빴다"며 김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측은 또 "피고인이 여모 전 상무에게 조 전 부사장의 기내소란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의 국토부 조사 결과를 알려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달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국토부 입장과 전혀 일치 하지 않았다"며 전달 내용의 비공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김씨가 여 전 상무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한 점과 국토부 조사계획을 누설한 점, 대한한공의 위계에 의한 조사방해를 묵인·방조한 점, 국토부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운 점 등을 들며 김씨의 죄질에 비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밝히기 위해 당시 사건의 국토부 보고서 작성자 최모씨와 여 전 상무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들 2명을 증인채택했다.
 
재판 말미에 김씨는 "당시 조사관으로서의 행위를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여기 피고인으로 나와 있는 여 전 상무와 학교 선후배사이지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조사과정이나 정보를 가져다 전해주거나 읽어주거나 한 사실이 없다"며 결백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이번 사건으로 모든 걸 잃었다"고 말했다.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김 모 조사관이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고 출석하고 있다. ⓒNews1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여 전 상무의 변호인측도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강요·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 전 상무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박창진 사무장에게 경위서와 시말서를 쓰게 한 것은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박 사무장 스스로 인정하고 작성한 것"이라며 "외려 박 사무장이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한 점이 당시 경위서와 사건 관계자인 김모씨, 조모씨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면서 처음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 당황하는 바람에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것은 후회한다"면서도 "고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 전 상무는 재판부에 "옳지 못한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점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알아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여 전 상무의 변호인측은 사건 당일 동석했던 대한항공 팀장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다음 기일은 결심공판으로 오늘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지난해 12월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여 전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하루 뒤인 25일, '땅콩 회항' 사건의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흘린 혐의로 체포된 김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2일 여 전 상무에게 징역 8월을, 김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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