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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서 혐의 부인..20일 결심
2015-04-01 17:33:48 2015-04-02 08:05:28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은 "이 사건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박창진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 및 가족들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적용된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한번 더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측은 원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 안전운항저해 및 폭행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라는 위법이 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측은 "특히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항공기 항로변경죄 경우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원심이 헌법 제12조에 따라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의 금지 원칙에 의한 문헌의 엄격한 해석에 따르지 않고 사전적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기초해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법령에서 사용되는 사전적 의미이기도 한 항로의 개념은 어느 경우에도 항로의 지상에서의 이동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항공기가 이륙해 항공로에 진입하는 과정을 6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변호인측은 "이번 사건은 6단계 중 1단계인 계류장인 램프에서 승객들이 탑승해 문을 닫고 유도로로 이동하는 단계에 해당된다"며 원심이 '항로'의 개념을 하늘에 떠 있는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오가는 길까지 포함해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을 처벌대상이지만 이번 사건은 22초 동안 17미터를 후진한 것일뿐 예정되거나 정해진 항로를 전제를 하고 항로가 변경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명확성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라고 했다.
 
안전운항저해 및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폭행행위 사실을 다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항공보안법 입법취지나 해당 법률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의 실제적인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고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형벌 이전에 여론으로부터 감당 못할 많은 비난을 받았고 93일 동안의 수감생활로 정신이 피폐해졌다"며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공탄한 점과 계속해서 사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뒤로 묶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법정에 들어선 조 전 부사장은 재판 내내 노란색 안경집을 두 손으로 잡은 채 시선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조 전 부사장은 재판 말미에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낮고 힘 없는 목소리로 선처를 호소했다.
 
다음 기일은 결심공판으로 오늘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월30일 오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서부지검에서 나와 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News1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 일등석에 탑승해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3월13일 혐의 일부 무죄 및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지적과 함께 폭행을 당했던 여승무원 김모씨는 지난 3월 10일(미국 현지시각) 뉴욕 퀸즈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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