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연쇄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흉악범을 형기를 마친 뒤에도 최대 7년 동안 별도로 수용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수용 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호수용법안은 아동 및 여성 등을 상대로 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 흉악범죄자들이 형을 마치고 바로 사회에 나가도록 하는 대신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면서 재사회화를 촉진해 흉악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보호수용의 대상자를 연쇄살인범,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으로 한정하고 법원이 2차례(판결 선고단계와 보호수용 집행단계)에 걸쳐 각각 보호수용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했다.
◇보호수용 집행과정.(자료=법무부)
또 대상자를 교도소와는 다른 별도 시설에 수용하고 시설 내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접견과 전화통화 횟수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심리상담, 외부 직업훈련, 단기휴가 등을 통해 효과적인 재사회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보호감호 제도와 다르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들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게는 형벌 집행 후 재범을 막기 위해 별도로 수용하는 보안처분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는 살인, 강간, 강도 등 흉악범죄들자들의 수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독일도 수용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10년 집행 후 게속 여부를 결정하고 오스트리아는 최대 10년으로 수용기간을 한정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되는 보호수용 제도는 인권침해 논란이 없도록 대상범죄와 수용기간을 위 선진국들의 제도보다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법원은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 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호수용을 선고하게 된다.
또한, 징역형 집행 종료 6개월 전에 법원이 보호수용 집행의 필요성을 다시 심사해 2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보호수용 집행 이후에도 6개월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해 재범위험성이 없으면 즉시 사회로 복귀시킨다.
그동안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제도를 도입해 성폭력사범의 재벌률이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를 냈지만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재범하거나 전자발지를 훼손하는 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2012년 12월)에 따르면, "성범죄자에게 형벌 외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6.6%,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89.1%로 대다수 국민들이 흉악 범죄자에 대한 격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에는 8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중상해를 입힌 조모씨가 오는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씨의 재처벌을 위한 서명 운동이 벌어져 약 4만여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수용제가 국민에게는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됨과 동시에 범죄자들에게는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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