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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법 시행 후 공무원 범죄 86% 감소"
이해충돌 심사·관피아 방지법 정부에 재차 건의
2015-03-31 13:23:35 2015-03-31 13:23:35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이른바 '박원순법' 시행 이후 서울시 공무원 범죄가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법'은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이다. 대가성·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한다는 것이 골자다. 시행 된 것은 지난해 10월2일 공직자 행동강령을 개정하면서부터다.
 
서울시가 31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박원순법'이 시행된 6개월 동안 공무원 범죄는 5건 발생했다. 반면 시행 전인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에는 35건,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는 14건, 2013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는 42건 발생했다.
 
서울시 측은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범죄 건수는 7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해 강력한 부패 근절 의지 천명이 범죄율을 실질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19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2.3%가 청렴도 개선 효과를 기대했다. 81.3%는 '박원순법' 시행으로 공직사회 긴장도가 높아졌다고 답했다.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3월22일~23일 실시한 전화설문조사에서도 81.7%가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73.1%는 시민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답했다.
 
'박원순법' 시행 후 시민들의 감시 강도도 높아졌다. 공직비리 신고건수는 2014년 4월~9월 38건이었지만 박원순법 시행 후에는 384건으로 높아졌다.
 
서울시는 신고 내용 중 비리가 의심되는 94건은 감사관이 직접 조사했다. 일반 민원성 신고는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등 조치했다.
 
서울시는 강제성 확보 등 '박원순법'의 약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재산과 직무관련 이해 충돌심사나 퇴직공직자 직무 관련 기업 취업(관피아) 금지 등 핵심사항이 없어 강제력이 없다. 또 정부 인사혁신처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관은 "선진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시민 눈높이에 걸 맞는 공직사회의 반부패,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박원순법 확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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