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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판결 규탄집회' 전 통합진보당 간부들 무더기 기소
2015-03-30 09:58:55 2015-03-30 09:58:5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불복해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연 통합진보당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이정희(55)·민병렬(54) 전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안동섭(51) 전 통합진보당 사무총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선희(49)·정희성(45)·최형권(56) 최고위원 등도 기소대상에 포함됐다. 이 최고위원은 이정희(46) 전 대표와는 동명이인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당원 200여명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2월17일 오후 7시40분쯤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유죄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신고없이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향기기와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정치판결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줄지어 앉아 "내란음모는 조작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미신고집회라며 7시44분경부터 6차례 자신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을 했으나 응하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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