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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환지·민간참여 늘려 임대주택 확대
20만㎡ 미만 지역 등 규제개선..중소형단지 건설 촉진 기대
2015-03-30 11:00:00 2015-03-30 14:04:16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이미 해제됐거나 기존 시가지 등에 인접한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에 장기임대주택이나 중소형 임대주택단지가 건설된다. 또한 환지나 특수목적법인 공공지분의 민간 매각 허용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이 촉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을 오는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0만㎡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의 용이성 등을 감안,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지역에 여가·복지 또는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할 수 있게 돼 중소형 임대주택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환지방식 적용 범위를 확대, 공공사업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공사업 시행 시 환지방식은 일부 지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환지방식을 적용한 사업지구는 없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토지보상비를 절감하고 지주의 사업 참여가 촉진되도록 환지방식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해제지역 공공사업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특수목적법인(SPC) 공공지분의 일부 매각도 허용키로 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 정산 시까지 SPC 출자지분 비율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지분은 사업 착공 후 민간에 매각을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형 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이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주택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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