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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행위 TV홈쇼핑 6곳 과징금 143억 '철퇴'
판매촉진비 납품업체에 부담 전가
스마트폰 앱 유도, 소비자가 수수료 부담
2015-03-29 12:00:00 2015-03-29 14:52:46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법을 위반한 TV홈쇼핑 업체 6개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등 불공정행위를 한 TV홈쇼핑사 6개 업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TV홈쇼핑사는 상품판매방송을 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방송당일 이후에 교부했다. 이는 '계약체결 즉시 서면 교부의무'를 위반한 행위다.
 
TV홈쇼핑 업체들은 총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해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사전약정 체결 없이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했다. 또 납품업체에게 다른 TV홈쇼핑 사업자와 계약한 매출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했다.
 
TV 홈쇼핑사는 상담원 연결 방식을 통한 전화주문보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주문으로 유도해 납품업자들에게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부담시켰다. 아울러 상품 판매대금 약속 기간인 40일 이후에 지급함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 행위를 자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총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액수는 CJ오쇼핑(035760)이 46억2600만원, 롯데홈쇼핑이 37억4200만원, GS홈쇼핑(028150)이 29억9000만원, 현대홈쇼핑(057050)이 16억억8400만원, 홈앤쇼핑이 9억3600만원, NS쇼핑이 3억9000만원 순이다. 
 
공정위 서남교 유통거래과장은 "TV홈쇼핑사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첫 제재로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늑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TV솜쇼핑사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소위 '갑'질을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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