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법)' 10조 중 통화위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통화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7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통화위조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특정범죄가중법 10조 중 형법 207조 4항과 2항에 관한 부분은 '위조 또는 변조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이 사건 형법 조항에서 정한 법정형보다 중하게 처벌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형법 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 외에 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전혀 추가하지 않고 법정형만을 가중함으로써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낳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더욱이 그 법정형은 형법 조항에서 정한 형과 달리 사형을 추가하고 유기징역형의 하한도 5배나 가중하고 있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결국 기소 재량에 의하여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위헌 여부 내지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함에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골동품중개상인 이씨는 중국 청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07년 6~10월 3회에 걸쳐 보따리상에게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800장을 건네주고 국내에 있는 공범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미화를 국내에 반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대기업 공사 수주를 받게 해주겠다거나 중국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사라진 황실 보물을 처분하는데 도와주면 이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총 2억4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위조달러가 실제로 통용되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가 된 점, 이씨가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이에 이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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