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검찰, 중국과 공조해 판돈 2000억대 도박조직 기소
한국인은 본사·중국인은 매장 '피라미드' 형태 운영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협조 기대"
2015-03-29 09:00:00 2015-03-29 10:00:34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중국에서 피라미드형 도박조직을 결성해 50억원에 이르는 범죄 수익을 챙긴 한국인 7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중국에서 판돈 합계 2000억원대의 도박장 920여개를 개설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2080'이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총책 변모(54)씨를 구속기소하고, 사이트 운영을 맡은 임모(46)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박사이트 매장 관리를 담당한 강모(50)씨는 도주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본사→부 본사→총판→매장'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형 도박조직을 결성하고 판돈의 1.5~5%를 분배했다. 본사를 총괄하는 한국인 그룹은 중국 심양과 위해, 한국 수원 등을 수시로 오가며 단속을 피했고 매장 운영 등 산하 조직은 중국인들이 맡았다.
 
중국 수사당국은 한국인과 중국인 총 25명을 적발해 17명을 재판에 넘겼고, 한국인 7명은 각 징역 1년1월~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50억원에 이르는 범죄 수익에 대해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이며, 총책 변씨가 차명으로 소유한 벤츠 승용차와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중국 연태시 공안국은 2012년 3월 국내로 도피한 조직원에 대한 수사 공조를 한국 대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외를 넘나드는 전형적 초국가범죄로 중국과의 긴밀히 공조해 수사가 가능했다"며 "향후 중국을 근거지로 둔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에 중국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