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미군 부대 관련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故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경가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숙향(7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로 활동하면서 미군 군사고문의 내연녀라고 자처하는 윤모씨와 짜고 "미8군 용역사업을 취득했다. 투자를 하면 육류공급권과 매점운영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차모씨 등으로부터 21억 5000만원을 투자받는 등 총 32억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거액인 점,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가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김씨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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