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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과하다고요? '국선대리인' 통해 불복대응하세요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통한 불복대응 인용률 16.3%→30.5%
2015-03-05 12:00:00 2015-03-05 14:10:09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국선대리인을 통한 영세납세자 불복대응 지원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 도입한 무료 불복대리서비스 시행 결과, 영세납세자의 불복인용률이 제도 시행 후 16.3%에서 30.5%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자료=국세청)
 
무료 불복대리서비스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국선대리인을 선임 지원해 체계적인 불복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은 개인은 조세불복제도에 보장된 불복대응을 함으로써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조세권이 남용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대리인 없이 1000만원 이하의 청구세액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다. 보유재산이 5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관련 불복대응은 서비스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대상이 된 불복대응 건 가운데 49.2%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했다. 제도가 시작된 지난해 3월부터 12월31일까지 지원대상 사건 총 722건에서 355건이 국선대리인 지원을 통해 해결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1%가 제도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며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국선대리인의 자문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 제도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영세납세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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