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전두환(84)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미국 내 재산이 마침내 국내로 환수된다.
법무부는 5일 미국 법무부와의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1)씨의 미국 내 주택 매각대금 등 약 112만 달러를 몰수해 국내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4일 전재용씨의 주택 매각대금 등을 압류해 민사몰수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전씨 측과 112만6951달러(약 12억3000만원) 상당의 몰수에 응하는 합의에 이르렀다.
앞서 국회에서 지난 2013년 6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특가법상 뇌물죄로 추징금 2205억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추징법' 시행 이전까지 1672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바 있다.
'전두환 추징법' 시행 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상당수를 몰수했다.
◇전재용 ⓒNews1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 직후 미국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도피재산 몰수를 구하는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은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2월 72만 달러 상당의 전재용씨 소유의 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을 압류했고. 지난해 8월에는 50만 달러 상당인 전씨 부인인 박상아(42)씨 소유의 투자이민채권을 압류하고 민사몰수소송에 착수했다.
민사몰수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일 미국 법무부와 전씨 측은 112만 달러 상당으로 합의(settlement)했다. 미 법무부는 이중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서울중앙지검에 송금하게 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미국 측과 수차례 담당자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앞으로도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전액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전씨 일가의 해외 자금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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