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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제정 이틀만에 심판대로..변협, 헌법소원 청구
변협·기자협회 "민간 언론사 일률 적용..위헌성 커"
2015-03-05 13:00:00 2015-03-06 14:44:2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 이틀만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협신문 편집인 박형연 변호사, 대한변협 공보이사 강신업 변호사를 청구인으로 5일 오후 1시30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에서 규제 대상에 언론사(언론사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를 포함시긴 제2조 마목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청탁 금지 규정인 제5조는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할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제9조와 제2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5항 제2호는 양심의 자유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청구서에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범위가 크게 확장돼 언론인도 적용대상에 포함됐고 이로 인해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뤄질 염려가 있다"면서 "특히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언론의 자기검열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비춰 공권력에 의한 언론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간영역 중 언론과 교육 영역에 한정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특히 강조하여 보호하고자 하고 있는데 법률은 이에 대한 고민없이 언론인에게도 동 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위헌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법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되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은 이 법으로 인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당사자만 청구가 가능하다. 김영란법이 규제하는 언론사는 '언론구제법'상의 언론사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대한변협신문은 이 가운데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로 분류된다.
 
김영란 법은 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에 시행되지만 장래에 실시될 것이 확실하면 시행 이전이라도 공포 이후에 '현재성의 예외'로서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대한변협 이효은 대변인은 "법률이 공포되기 전이라도 헌법소원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대통령의 이의가 없으면 공포되어 추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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