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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위축"..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키로(종합)
"위헌요소 담긴채 시행..묵과할 수 없어"
현직 언론인 대리..'민간 언론사'로 한정
2015-03-04 16:35:46 2015-03-04 17:57:2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르면 내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4일 대한변협은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민간 영역인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수사권을 쥔 경찰·검찰이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인허가 등에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공직자가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고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김영란법의 통과로 이어진 만큼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투명한 공직사회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원래 김영란법위 취지는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입법 과정에서 민간 영역의 언론이 포함돼 언론 옥죄기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원고의 적격성 등을 고려해 현직 언론인을 대리하는 방식으로 이르면 내일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언론인의 범위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지 않는 '민간 언론'에 한정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김영란 법이 시행되기까지 앞으로 1년 6개월이 남았지만 장래 실시될 것이 확실하면 시행되기 전이라도 공포 이후라면 '현재성의 예외'로서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김영란 법의 많은 조항 중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규정의 내용에 따라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은 달라져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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