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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H바텍 불공정 하도급 시정명령
정당한 사유없이 5~5.25% 단가 인하
2015-03-05 06:00:00 2015-03-05 06:00:00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IT 부품업체인 KH바텍(060720)이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휴대폰 내장재 등의 제조를 위탁한 뒤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KH바텍에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H바텍은 3개 하청업체에 휴대폰 케이스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상 물품의 규격, 종류, 제조원가 등이 다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5%에서 5.25%를 인하했다.
 
이로 인해 3개 하청업체는 1억1041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2항 1호를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원청이 하청에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업종에 있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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