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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객정보 열람 KT 직원..해고 정당"
회삿돈 400만원 횡령도.."징계권자 재량권 일탈 아냐"
2015-03-05 06:00:00 2015-03-05 06:04:3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차례 열람하고 회삿돈 400여만원을 횡령한 이유로 23년 동안 근무해 온 직원을 해고한 KT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는 A씨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KT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KT는 2012년 6월 내부 전산망에서 A씨가 상사인 지사장 B씨의 개인정보를 4차례 열람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번호들을 수차례 열람한 사실을 적발해 2013년 1월 해고했다.
 
A씨는 2010~2011년 중소·중견기업(SMB) 고객관리 및 매출증대 용도로 구매한 유가증권 639만원 가운데 340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마케팅 용도로 고객에게 줘야할 현금 61만원과 12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자신이 챙기기도 했다.
 
A씨는 "자신에게 앙심을 품은 지사장 B씨의 협박 전화를 피하기 위해 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이고 해임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정보통신기업인 KT는 다수 고객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다른 기업보다 개인정보의 보호업무가 중요한 업무영역에 포함되고, 직원이 사적으로 고객 정보를 열람·이용하는 행위는 곧바로 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의 지시를 받아 유가증권을 구매해 전달한 뒤 그로부터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도 해당 증권이 KT의 재산임을 알고 있었고 최소한 B씨의 횡령을 방조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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