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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린 2월 임시회..김영란법·아특법 등 국회 통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본회의 문턱 못 넘어
2015-03-03 21:27:56 2015-03-03 21:27:56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이완구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 부적절한 언론관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존재감을 나타냈던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정계를 들썩였던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3월 3일까지)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3일 오후 늦게부터 본회의를 열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 8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정치권은 물론 180만명의 공직자와 언론 등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김영란법과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과 관련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등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굵직한 법안들이 가결됐다.
 
◇난항 겪던 '아특법'..기나긴 줄다리기 끝 통과
 
오는 9월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와 재정지원의 근거를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본격적인 전당 개관 준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당초 이 법안은 정부 개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의 대체법안을 놓고 여야가 맞서던 법안으로, 야당은 전당 운영주체를 국가 소속 기관으로 규정하고 관리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당을 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예산 지원 역시 전당 운영의 필요경비만 지원하는 것을 주장하며 박혜자 의원안을 거부했다.
 
이 법안은 이날 재석 161인 중 123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온 연말정산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3차례에 걸쳐 낼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강조해 온 경제활성화 법안 11개 중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이용자 보호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법'도 통과됐다.
 
이밖에도 국회는 선거구재획정 등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장 포함 여야 동수 20명으로 구성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1, 찬성 83, 반대 42, 기권 46으로 부결되고 있다.ⓒNews1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부결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도 있었다.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으로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들어 교실에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타당한 대책이 아니다"라며 "보육교사 양성체계와 지도감독 기관의 역할을 바로 잡아야지, 학대사건이 터지니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김무성 대표는 "찬성 토론을 하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종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야가 합의하고 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돼 매우 유감"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개선책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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