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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의원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부처 간 엇박자"
2015-03-03 11:02:18 2015-03-03 11:02:18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수명연장을 승인한 가운데 이번 결정을 놓고 부처 간 엇박자를 빚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사진)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결정 최종 권한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기존 답변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3일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당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원전폐로에 관한 최종권한이 원안위 소관이라고 답변했으나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원안위가 안전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송호창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에 원전 수명연장의 결정권이 어느 부처에 있는지 질의하자 국무조정실은 '안전성에 대한 원안위의 기술적 검토를 토대로 산업부가 국가 차원의 경제성과 지역수용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일 열린 예결위에서 최경환 장관은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할 최종 권한은 원안위에 있다"고 답해 국무조정실의 입장과 다른 주장을 했다.
 
결국 노후원전 계속운전과 관련해 기재부와 산업부, 국무조정실, 원안위의 입장은 모두 갈린다.
 
원안위의 주장대로라면 원안위는 원전의 안정성 등 기술적 검토만 하는데, 산업부는 원안위에 노후원전 재가동 권한이 있다고 한 것. 더구나 기재부 역시 원안위에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할 권한이 있다고 함으로써 국무조정실과 엇박자를 냈다.
 
송 의원은 "이미 2월27일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를 강행한 상황에서 빚어진 정부의 혼선은 원전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송호창 의원은 아울러 원안위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원안위는 2월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심의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러나 원전 수명연장 결정 전에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주민요구에 '안전개념 없는 사람들의 요구'라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외면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은 원전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원안위의 의결방법과 자료제출 의무화 등 심사과정 전반을 개선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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