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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3일 본회의 처리 합의..적용범위 대폭 축소(종합)
가족범위 배우자로 한정..100만원 이상 수수시 형사처벌
2015-03-03 00:25:23 2015-03-03 00:32:34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여야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오후 10시쯤 정무위안에서 위헌소지 등이 논란이 됐던 일부 조항들에 대한 수정에 합의한 뒤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적용범위에서 문제가 됐던 가족범위를 민법상 배우자로 한정하면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당초 1800만명으로 예상됐던 적용대상이 300만명선으로 크게 줄었다.
 
또 논란이 됐던 부정청탁의 개념에 대해서도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만 처벌 대상을 한정해 구체화 했다.
 
다만, 언론사와 사립학교 종사자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안과 100만원 이상 또는 연 300만원 이상의 금품 수수시에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하는 안은 그대로 유지됐다.
 
여야는 법안 적용 시기에 대해서도 공포 후 1년 6월 후로 유예했으며 과태로 부과기관은 법원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 역시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 새누리당이 요구해온 클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등은 4월 임시국회로 넘기되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관광진흥법과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역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국회 개헌특위,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의도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영란법 본회의 처리에 관한 합의사항을 발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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