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3일 여야는 김영란법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회기내 마지막날인 금일 본회의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김영란법 내 독소조항·위헌조항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손질을 수용할 수 있는 조항에 일부 의견차가 있다.
만약 합의가 어려워 장기 협상에 들어가거나 최악의 경우 결렬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선거구 획정 등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은 지난달 10일 합의한 대로 여야 동수인 10명씩 운영하되 위원 구성은 추후 각 당이 선임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현재까지 6개월로 하되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이번 본회의에서는 유료방송 업계 시장점유율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합산규제와 관련된 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합산규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하반기 이후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향후 3년간 가입자 상한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KT와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를 합산,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 초과가 금지돼 영업에 치명적인 제한을 받게 된다.
(사진=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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