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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등 4개 건설사, 충남도청 입찰 담합 44억 부과
2015-03-02 12:00:00 2015-03-02 12:00:00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006360) 등 4개 건설사가 입찰 담합한 사실을 적발,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월 조달청이 공고한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GS건설 등 4개 건설사(코오롱글로벌(003070)·대우건설(047040)·태영건설(009410))는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합의하고 응찰액을 써냈다.
 
4개 건설사는 사전에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GS건설이 663억7700만원에 낙찰 받았다.
 
이 같은 건설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약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액수는 태영건설이 16억2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GS건설이 12억6700만원, 대우건설 8억4400만원, 코오롱글로벌 6억3300만원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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