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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 비중 증가..투자자 유의 요망
2015-03-02 11:21:48 2015-03-02 11:21:48
[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2일 전체 상장폐지 사유 중 특히 결산 관련 상장폐지의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어 올 정기결산 시즌에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정기 결산과 관련해 상장폐지된 기업은 지난 2010년 43개사에서 지난해 13개사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총 상장폐지 기업 중 결산관련 상장폐지 기업 비율은 지난 2010년 45.7%에서 지난해 54.2%로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 중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의 비적정 사유로 인해 상장폐지된 기업이 59.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감사의견 비적정사유 퇴출은 자본잠식 등 투자자들이 사전 예측해 대비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투자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별 현황을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 5년간 110개사가 결산 관련 상장폐지됐고 그 중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는 68개사(61.8%)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는 32개사가 결산 관련 상장폐지됐고, 절반에 해당되는 16개사가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상장폐지돼 코스닥 시장과 마찬가지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의견 비정적(의견거절, 부적정, 감사범위제한 한정 등)은 즉시 상장폐지 사유이므로 투자자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리스트가 상장공시시스템(KIND) 등에 공표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감사의견 비적정 정보를 조기에 입수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들은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장법인의 주주총회일·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등을 사전에 확인해 감사보고서의 기한 내 제출 여부와 미제출 경우 그 사유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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