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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액 상향 조정..분양가 0.5% 오른다
2015-03-01 13:36:44 2015-03-01 13:36:44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0.8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일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이같이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철근 등 원자래 가격은 하락했지만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상승함에 따른 조정이다. 전 고시일 이후 철근, 레미콘 등 재료비는 0.60% 하락했지만 형틀목공, 미장공 등의 노무비는 2.24% 올랐다.
 
전체 분양가 중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은 0.33~0.50% 오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용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3월 1일과 9월 1일 정기 조정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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