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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드러난 돈선거..중기중앙회장 선거일 '뒤숭숭'
2015-02-27 09:50:21 2015-02-27 09:50:27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중소기업중앙회장 선출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 측이 선거인에 금품을 살포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중소기업계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
 
중기중앙회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25대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
 
선거에는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성택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이재광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주봉 한국철강구조물협동조합 이사장, 김용구 전 중기중앙회장 등 5명이 최종 후보로 출마했다.
 
하지만 하루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자의 측근을 금전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선거 분위기가 뒤바뀌었다. 선관위는 중기중앙회장선거 후보자 A씨의 측근 B씨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A씨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C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뒷돈이 오가고 있다는 내용을 단독보도(▲참조 2월4일자 기사 중기중앙회장 선거 '복마전'.."1표에 천만원도 오가")한 바 있다. 보도 직후 선관위가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에 착수한 끝에 이번 고발을 이끌어 냈다
 
검찰 수사가 남았지만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고발한 만큼 최근 불거진 돈 선거 논란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아직 검찰 수사가 남아있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후보자 A씨를 배재하지 않고 투표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선거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됐던 만큼 돈선거 혐의 대상을 A씨로만 한정지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후보자들 간의 과열 경쟁에 따라 타 후보자의 비방전일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는 얘기도 오간다.
 
선거 당일까지도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이번 당선자의 혐의가 최종 인정될 경우 불어닥칠 후유증도 배재할 수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법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해당 후보자는 당선이 돼도 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검찰수사까지 최소 1~2년이 걸리는 만큼 A씨가 당선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 측은 "아직 명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만큼 본래 계획대로 선거를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선관위와 검찰수사에 결과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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