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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통폐지는 세계적 추세"..다른 나라는 어떨까
일본 1947년에 이미 폐지, 중국은 신분범만 처벌
이슬람국 '엄격'..사우디, 간통女 예외 없이 '사형'
2015-02-26 19:58:42 2015-02-26 19:58:42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간통죄로 기소되면 무조건 징역 내지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사랑의 죄'를 '주홍글씨'로 남긴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로 인한 주홍글씨는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간통죄의 위헌 이유로 세계적 흐름을 언급했다. 헌재는 간통에 대한 세계적인 입법 추세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 이유로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당수의 간통사건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고소 취소 등으로 종결되어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이나 억지 효과가 크게 감소했다는 것도 간통죄 폐지의 세계적 추세로 헌재는 지목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사실상 대만이 유일하게 간통죄를 처벌하는 나라가 된 셈이다.
 
역사적 침탈을 통해 우리나라 법제도에 큰 영향을 미친 일본은 이미 1947년에 간통죄를 폐지했다.
 
중국이 간통죄와 유사한 범죄를 처벌하고 있지만 직권이나 종속 관계를 이용해 협박의 수단으로 현역 군인의 부인과 간통한 경우에만 징역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분이나 목적을 가리지 않고 처벌한 우리나라의 간통죄와는 다르다.
 
(사진=뉴스토마토DB)
 
간통죄 폐지의 세계적 추세는 특히 유럽이 두드러졌다. 덴마크는 1930년에, 스웨덴은 1937년에 간통죄를 폐지했다. 독일은 1969년, 프랑스는 1975년, 스페인은 1978년에 폐지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스위스(1990년)와 아르헨티나(1995년)가 폐지했고 오스트리아 역시 1996년에 간통죄가 폐지됐다.
 
이와는 별도로 세계사회는 1964년 제9회 국제형법회의에서는 간통을 벌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간통죄를 남녀평등처벌주의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모범형법전에서 간통죄 폐지를 권고하고 있고 형사 처벌 역시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 됐다.
 
하지만 이슬람국가에서의 간통죄는 단순히 '주홍글씨' 수준이 아니다. 구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형까지 집행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간통죄를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처벌 규정은 여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멘은 간통죄를 범할 시 사형집행을 넘어서 간통한 사람을 살인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등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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