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복지위에 따르면 앞으로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한다.
이 중에서 경고그림의 비율은 30%를 넘어야 하며 기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안보다 강화된 안으로 의결됐다.
담배 제조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와 함께 현재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광고에 들어가는 흡연경고 문구에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구도 삽입된다.
복지위는 이날 흡연경고그림의 내용에 대해 조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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