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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 침수 공사비 떠넘긴 국가에 보상책임 인정"
부산-김해 경전철, 낙동강 공사비 16억원 받게돼
2015-02-26 12:00:00 2015-02-26 12: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국가가 '4대강 사업'으로 침수된 낙동강 교각 시설에 대한 거액의 보호공사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켰다가 결국 보상해주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부산-김해 경전철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공사대금 16억원을 보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천법은 하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수문조사시설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 국고나 시·도에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다"며 "4대강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공사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점용허가 당시인 2006년에는 4대강 사업이 존재하거나 예견가능성도 없었고 교량은 궁극적으로 지자체에 귀속된다"면서 "교량 보호시설 설치비용은 단순히 교량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변경된 설계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부산-김해 경전철 주식회사는 지난 2006년 9월 BTO 방식(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기간 직접 운영)으로 낙동강 일대에 경량전철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이후 2007년 4월경 낙동강 교량 설치를 위한 교각 공사를 완공했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행되면서 일부 교각이 물에 잠기자 보호공사가 필요하게 됐다.
 
국토부는 2009년 부산국토관리청에 4대강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시설물에 대한 보호시설 설계를 최종 설계과정에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부산국토관리청은 부산-김해 경전철 주식회사에 교량 보호시설 설치를 요청해 설계비 및 공사비로 16억여원을 썼다.
 
하지만 부산국토관리청은 부산-김해 경전철 주식회사가 "국가가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시행사가 설치 비용을 부담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취하겠다"고 고지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했으나 이마저 기각되자 부산-김해 경전철 주식회사는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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