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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한달만에 변속기 이상..무상수리 되면 계약해제 안돼
대법 "중요한 하자지만 치유 쉬워..차량 교환도 불가"
2015-02-02 06:00:00 2015-02-02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차를 새로 구입한지 한달 만에 변속충격 등 이상이 발생했더라도 무상보증수리를 통한 변속기 교체로 완전한 수리가 가능하다면 새차로 교환하거나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BMW를 구입한 김모씨(71)가 차량 판매자인 바바리안모터스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의 변속충격은 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되나 무상보증수리에 의한 자동변속기 전체의 교체로 비교적 손쉽게 치유되는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등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 "변속기 전체를 교체하더라도 자동차의 중고가 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완전물의 교환급부로 인해 매수인에게는 별다른 효용이 없음에도 매도인에게만 일방적으로 현저한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같은 취지로 새차로 교환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7월 바바리안모터스로부터 2011년형 BMW 740Li 자동차를 1억2240만원에 매수한 뒤 8월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달 뒤 엔진경고등이 점등되는 이상이 발생하고 감속시 '쿵'하는 소음과 함께 차체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크게 덜커덕 거리는 변속충격이 발생했다.
 
김씨는 이상 상태가 지속되자 1548㎞ 운행한 상태에서 차량을 BMW 인천서비스지점으로 입고했고 지점은 차량의 자동변속기(오토미숀)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그때까지 지급한 할부대금 등을 돌려주든지, 새차로 바꿔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새차로 바꿔주는 것은 바바리안모터스에게 지나친 손해를 강요하는 것으로 정당하지 않고 대신 자동차변속기 이상의 경우 자동차 운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계약해지는 정당하다"며 "이미 납입한 할부대금과 이자 등 총 5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상보증수리로 자동차변속기를 교체할 경우 자동차의 하자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으므로 계약해제는 타당하지 않다"며 바바리안모터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김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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