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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계획)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초점
2015-02-01 12:00:00 2015-02-01 12:09:49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대기업들이 핵심사업 위주의 구조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M&A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포함해 계열사 특혜 제공을 감시하기 위해 공시와 내부거래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공정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신고부담과 경쟁제한 가능성 등을 감안해 M&A 심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임의적인 사전심사 청구를 적극 유도해 조기에 심사를 개시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임의적 사전심사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정시 신고 심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키는 제도를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그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M&A 심사를 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대기업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상·하반기에 각각 점검한다. 공정위는 우선 규모가 큰 6~7개 기업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제도적 여건도 조성한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윰부문 규모가 클 경우에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해 금산분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현재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올해 안에는 이를 처리할 것”이라며 “지주회사의 소유구조 투명성을 유지하고 경제력집중 우려는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투자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증손회사 100% 보유원칙을 유지하되 지배력 확대 우려가 적고 투자촉진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용을 해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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