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공정위 업무계획)카카오·MS·애플 정조준..대기업 감시도 강화
고도의 전문성 필요한 ICT 분야 특별 전담팀 신설
최근 급증 중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피해 방지 대책 추진
2015-02-01 12:00:00 2015-02-01 12:06:21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모바일 SNS·OS 사업자인 카카오, MS, 애플사를 정조준 한다. 독과점이 이뤄지고 있는 ICT 분야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인접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집중 감시를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5년 업무계획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방안’을 1일 발표했다.
 
국내 모바일 OS 시장은 안드로이드와 iOS의 시장점유율이 99.5%에 달하고 있으며, 카카오는 모바일 SNS 분야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보유 중이다. 플랫폼 분야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시장을 쉽게 독과점하고 인접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공정위는 독과점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기술표준을 보유한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행위나, 계약상품이나 기술과 관련해 중소 업체가 독자적으로 취득한 지식과 경험 기술을 부당하게 특허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기술보존 사업자의 특허권 남용행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ICT 분야 특별 전담팀(TF)을 구성해 2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전자·온라인·모바일 형태의 상품권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1분기내 제정할 예정이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ICT 분야의 경우 경쟁제한성 입증에 고도의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3인 이상의 공정위 내부 전문가들을 규합하고 2월부터 운영한다”며 “업무에 치이다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ICT 특별팀은 다른 업무는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ICT 분야만 맡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경제민주화 바람에 맞춰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시장 감시를 통해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공시를 비롯해 정보공개를 강화할 계획이다. 순환 출자 공시 내역을 상세히 점검해 신규 순환출자를 차단하고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지속적으로 유도한다.
 
금산복합의 기업과 지주회사 전환기업 등의 소유지배구조상 특징에 대한 공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행사 여부와 지주회사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을 공시에 추가하는 공정거래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과 법위반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금산복합 기업집단이 교차 및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차단벽이 확보된 지주회사로 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
 
특히,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유를 허용하되 금융부문 규모가 20조 이상일 경우 증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꼭 통과시키고, 금산분리를 강화해 지배력 확대 억제 등 법안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 계열사의 특혜제공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공시 및 내부거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주회사의 소유구조 투명성이 유지되면서 경제력 집중 우려는 최소화 되는 범위에서 기업투자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골자로 내세운 공기업에 대한 조사를 다른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규모 발주 공기업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며 하반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조사한 9개 공기업 중 사건처리 마무리가 안된 3개 기업은 상반기내 완료할 예정이다.
 
또 조사과정 중 발굴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각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관행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중소기업의 중점 애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보복 걱정없이 신고·제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일정규모 미만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을 구현하기 위해 공정위는 소비자시책 연계기능 강화와 소비자단체 등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상반기까지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각 부처의 제도와 정책 등 소비자지향성 평가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구매결정부터 피해구제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아동부터 노년까지 생애 주기에 따른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방지 종합대책도 추진한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 신유형 거래 분야, 공공분야에 대한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고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NEWS1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