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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고정금리 전환대출 출시..은행 울고, 소비자 웃고
은행권, 순이자마진 감소..중도상환료 면제로 비이자수익도↓
금리 하락세 지속시 고정금리 매력도 떨어질수도
2015-01-30 17:45:27 2015-01-30 17:45:27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이종용·유지승기자] 정부가 올해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형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2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은행권을 통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2%대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갈아 탈 수 있는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또 일시상환 대출자가 분할상환으로 갈아타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은행들 "중도상환수수료 받지 말라니.."
 
은행권은 울상이다. 2%대 전환대출 상품이 대형은행의 순이자마진(NIM)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지난 11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3.69%이므로 전환 대상이 되는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의 금리는 3.9%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1차 목표금액 20조원의 전액전환을 가정하면 은행권의 연간 순이자 감소 효과는 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예측 전환 규모가 180조원 이상이나 돼 은행권 NIM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갈아타는데 드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기로해 은행들의 비이자수익도 감소하게 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도 정부정책 영향으로 예대마진이 매우 떨어져있는 상황"이라며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받지 말라면 기대수익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환대출 대상과 혜택은?.."금리하락세 유의해야"
 
정부가 오는 3월 출시할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자격은 대출받은 지 1년이 지난 변동금리 대출자다. 주택매매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은 최대 5억원까지만 가능하다.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자에 대해 현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3.5%) 보다 낮은 연 2%대의 고정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돼 월 부담액은 커지지만 전체 이자금액이 크게 줄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현재 연3.5%의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매달 이자 58만원에 20년 동안 만기를 연장해 1억40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도 원금 2억원이 그대로 남게 된다.
 
하지만 새상품인 연 2.8%의 고정금리, 전액 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타면 매월 원리금 상환액은 109만원으로 크게 늘어나 매월 부담액은 커지는 대신, 만기 상환 부담이 없어지고 전체 이자 부담도 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더욱이 장기·고정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방식은 기존 대출은행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주택금융공사는 신규 대출을 인수해 유동화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면 대출기간동안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장기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이자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고정금리 대출상품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새 상품이 현재 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전환하는 게 당장은 유리할 수 있지만, 금리 하락세가 지속돼 앞으로 금리가 더 낮아진다면 이들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이자부담을 더 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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