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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BO, 육성선수 위한 통일계약서 만든다
2015-01-30 10:56:55 2015-01-30 10:56:55
◇신고선수(현 육성선수)는 2군 리그인 퓨처스리그 참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퓨처스리그는 대다수 야구 팬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고 경기장도 다수 야구팬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한다. 다음은 서울경찰수련원 야구장(경기도 고양시 내유동)에서 2014년 진행된 경찰야구단과 KT의 퓨처스리그 경기. (사진=이준혁 기자)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국내 프로야구의 주관 기관인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육성선수를 위한 통일계약서를 만든다. 최근 <뉴스토마토>의 잇단 보도를 통해서 프로야구 신고선수(현 육성선수) 인권의 존중 및 정당 계약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 상황에 따른 결정이다. 
 
그동안 육성선수는 공인된 통일계약서가 없어 구단이 임의의 양식을 설정해 계약을 해왔고 이는 육성선수들이 불리한 계약체결을 진행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정균 KBO 운영팀장은 <뉴스토마토>에 "KBO가 규정한 통일계약서는 등록선수에겐 맞지만 육성선수의 현실엔 맞지 않는 면이 일부 있었다"면서 "그동안 KBO도 한국의 리그 환경과 육성선수에 적합한 전용 통일계약서 마련을 고민하던 차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 팀장은 "여러가지 사정상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 최근 논란을 거울삼아 육성선수 실정에 맞는 통일계약서를 올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계약서는 지난 1989년 3월8일 현재 양식으로 개정된 이후로 여지껏 유지됐다. 그렇지만 등록선수, 그것도 1군 선수의 여건에 맞는 내용의 계약서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야구계에선 육성선수의 여건에 맞는 다른 양식의 통일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 식의 지적이 종종 나왔다,
 
다만 육성선수를 위한 통일계약서가 마련되더라도 당장 올시즌부터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BO는 등록선수의 선수계약 승인신청을 규약상 1월31일까지 받으며, 구단은 이 기간에 맞춰 상당수의 육성선수 계약도 타결하기 때문이다. 이제 1월31일까지는 겨우 하루 남았을 뿐이다.
 
특히 구단이 지난 시즌 이후로 보류권을 행사한 육성선수 다수는 이번 시즌 계약을 거의 마쳤고, 일부는 구단 전지훈련으로 이미 해외로 출발한 상태다.
 
시즌 전에 육성선수용 통일계약서가 만들어져도 당장 이를 적용하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논란이 불거졌다고 급하게 계약 제도를 바꾸기보다 누구나 수용 가능한 통일계약서 제정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용배 단국대 교수(스포츠경영학과)는 "선수의 잘못도 없는데 계약에 대해 이행하지 못한 상황은 분명히 문제가 적잖다"면서 "신고선수를 위한 통일계약서도 분명 필요했는데 KBO가 좋은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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