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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때문에..10년 만에 법정 선 조양호 회장
"상처입은 승무원에게 사과..불이익 없을 것"
'땅콩 회항'과 직접 관련 없어..15분만에 신문 끝나
2015-01-30 18:11:49 2015-01-30 18:11:4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큰딸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 등의 공판에서 조 회장은 "제 딸의 잘못으로 상처입은 승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회사 임직원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심려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임원으로서 지적사항을 본사에 와서 전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승무원을 하기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 승무원들에게) 앞으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을 법정에서 약속한다"면서 "제가 모든 직원 대신해 대답 할 수는 없지만 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 취하겠다고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또 "오늘 박 사무장이 회사에 나와 면담을 했고 다시 근무해도 된다는 의사의 허가를 받아 2월부터 근무할 것으로 안다"면서 "나가면서 고맙다고 인사했다(고 보고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회장은 '땅콩 회항'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의 증인 출석은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여부를 회사 최고경영자로부터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조 회장의 증언은 오후 4시18분쯤 시작돼 4시35분에 끝났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퇴한 계기에 대해서만 질문했고 조 회장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결정됐고 (자신이) 조 전 부사장에게 사퇴를 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변호인들은 조 회장을 신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첫 공판에서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 사무장이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회장이 증언한 내용을 조 전 부사장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참작할 것으로 보인다. 박 사무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병가를 마친 뒤 내달 1일부터 다시 출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의 최고 경영자이자 조 전 사장의 아버지로서 10여년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앞서 조 회장은 1994~1998년 외국항공기 도입과정에서 1095억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27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00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으나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국가·국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세금을 추징당하고 벌금을 납부했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 회장은 집행유예 상태이던 지난 2004년 6월 한나라당에 불법 대선자금 2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정치자금 제공은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 3000만원으로 감형한 바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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