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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어 못해 '회사불이익 중압감' 자살..업무상 재해"
2015-01-30 06:00:00 2015-01-30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영어 때문에 해외파견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뒤 회사에서 받을 불이익에 의한 중압감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모씨의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는 해외파견 근무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해왔으나 해외파견이 예정된 뒤 영어를 능통하게 사용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부담감, 부족한 영어실력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따른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급격히 우울증세가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오씨가 예정된 해외파견 근무를 포기하고 회사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향후 회사생활에서 발생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미 발생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지속돼 받은 정신적 고통이나 우울증세는 매우 심각했다"며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우울증세는 더욱 악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오씨가 남긴 수첩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 등 자살 경위 및 동기 등에 대해 더 면밀히 따져봐야 했다"며 "이러한 노력 없이 오씨의 사망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기업 부장인 오씨는 2008년 7월 쿠웨이트 공사 현장으로 파견근무가 결정된 뒤 영어회화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꾸준히 공부했다. 그러나 진전이 없어 부담감을 가졌고, 이런 부담감은 10일의 현장 출장을 다녀온 뒤 절망감으로 바뀌었다.
 
오씨는 이런 사정을 회사측에 알렸고 회사도 본사로 발령냈으나 오씨는 영어실력이 없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해 앞으로의 회사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중압감으로 우울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오씨는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까지 받았지만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2008년 12월 본사로 출근한 뒤 옥상에 올라가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오씨가 업무상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이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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