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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회생 브로커 무더기 적발..서면경고·협회통보
2015-01-29 16:40:23 2015-01-29 16:40:2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원이 개인회생 악성 브로커로 의심되는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거나 신청대리인이 브로커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9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대한 의심대상자 19명에게 서면 경고하고 이를 변호사협회 및 법무사협회에 오는 30일 통보할 방침이다.
 
이는 법원이 지난해 9월부터 개인회생 브로커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시행한 결과다.
 
이 제도는 회생위원과 법관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악성 브로커로 의심될 만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해당 브로커에 대한 정보를 조사·수집한 뒤 변호사·법무사협회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골자다.
 
채무자가 맡긴 변제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사건 수임료를 대부업체 대출금으로 지급하도록 알선한 사례 등이 이번 적발된 건에 포함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재활의지를 갖고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개인회생제도의 신뢰향상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한다"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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