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억대 뇌물' 조현룡 징역 5년..확정시 의원직 상실(종합)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 수수 혐의
재판부 "국회의원 지위 이용해 사리사욕 채워"
2015-01-29 15:24:06 2015-01-29 15:31:2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29일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다"면서 "국회의 입법권마저 부정한 금품수수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해 우리 사회에 미칠 폐단이 몹시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삼표 측 인사의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을 만큼 상세하며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 기생하는 부정부패를 척결할 공익상 요청이 강해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반성하기는 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삼으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1년 12월8일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삼표에 특혜를 줄 것을 지시를 하고 퇴임 후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후수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조 의원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에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하고,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News1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